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킨키경제산업국으로부터 20년 2월 12일자로 ‘경영력 향상 계획’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영력 향상 계획’은 경영력 향상을 위해 인재육성, 재무관리, 설비투자 등의 노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것입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킨키경제산업국으로부터 20년 2월 12일자로 ‘경영력 향상 계획’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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